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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(다문화가족의 7세~18세 자녀 대상으로 지원사업)

by 부자주세요 2024. 8. 30.

 

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
 

교육활동비

 

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세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.

 

담당부처: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

 

기준연도: 2024년

 

문의처: 1577-1366

 

제공유형: 현금지급

 

지원대상

기준중위소득, 100%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~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
※ 단, 교육급여 (기준중위소득, 50%이하)와 중복지원 불가

 

서비스내용

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.

* 교재구입, 독서실 이용,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

 

신청방법

거주지역기준: 각 지역 가족센터(다문화가족지원센터)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
 

전화문의

여성가족부: 02-2100-6000

다누리콜센터: 1577-1366

 

다누리 포털 (온라인)

 

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

Multicultural Family Helpline 1577-1366

www.liveinkore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