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교육활동비
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세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.
담당부처: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
기준연도: 2024년
문의처: 1577-1366
제공유형: 현금지급
지원대상
기준중위소득, 100%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~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※ 단, 교육급여 (기준중위소득, 50%이하)와 중복지원 불가
서비스내용
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.
* 교재구입, 독서실 이용,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
신청방법
거주지역기준: 각 지역 가족센터(다문화가족지원센터)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전화문의
여성가족부: 02-2100-6000
다누리콜센터: 1577-1366
다누리 포털 (온라인)
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
Multicultural Family Helpline 1577-1366
www.liveinkorea.kr